안녕하세요. 두드림입니다.
오늘은 부부간 증여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부부간의 상속비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타인과의 매매보다는
가족끼리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에 부동산을 주고받을 때에도
세금이 생기게 됩니다.
부부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인연입니다.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의 신분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인연인 관계일지라도
실제 부부간에도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하고 증여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간 증여 취득세라고 하는 이부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부간에 증여하게 되면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한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부간에 증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명시하고,
부부간에도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도
부부간의 부동산 증여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부간의 증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여 조건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문서를 남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부동산 증여를 하게 될 때는
10년을 주기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에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율이 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부간 부동산 증여세율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하게 되면
높은 세율이 많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의 경우를 살펴보면
과세표준액과 비례하게 됩니다.
실제 과제표준액과 비례하게 되며
증여세율이 결정되고 있으며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최고 5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간의 증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10년에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10년에 나누어서 증여하게 되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년간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제액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방법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내어야하는 증여세는
신고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재산을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해야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했을 때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고
3개월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5%까지 증여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텍스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홈텍스로 하게 되면 혼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부간 증여 취득세 신고를 하면
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
절세를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보유를 하고 있을 때는
부부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증여하게 될 때도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닐 때도 있으니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공동명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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